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일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일부 근로복지사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지는 않지만, 실제 관계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등 퇴직금 산정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 형태, 지휘·감독 여부, 보수 성격, 전속성, 계약 내용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