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상황은 ‘파산선고 전인지 후인지’, ‘대상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해당 청구권이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체납처분이 있다면 그 개시 시점과 파산선고 시점의 선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중 회사가 납부하는 절반의 금액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되나요?
병가로 인한 휴직 시 퇴직연금 산정 기간에서 근무 기간을 반드시 차감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 재량으로 무급 휴직 기간에도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나요?
통상시급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금의 각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