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은 통상임금을 시간 단위로 환산한 금액이며, 산정 기준은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이 정해진 지급 단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시급을 구할 때는 먼저 해당 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바꾼 뒤, 여기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해 일급 금액을 산정하거나, 필요에 따라 시간급 자체를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임금 형태별 시간급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은 단순히 받은 월급을 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법정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실제로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처리 시간, 임금 지급 단위를 함께 반영해 계산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월급제인지, 주급제인지, 도급제인지, 그리고 주휴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있는지에 따라 시간급 환산 기준이 달라지므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급여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