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의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은 그 실질이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자금 대여(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영업·결제 과정의 일시적 자금 지원인지에 따라 회계·세무상 처리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대신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 대여로 보면 법인세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인정이자 익금산입, 소득처분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회사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 자체가 곧바로 위법인 것은 아니지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면 법인세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인정이자 익금산입, 소득처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특수관계인 거래라면 더 엄격하게 봅니다. 따라서 거래의 실질, 대상, 이자율, 회수 조건, 증빙을 정리해 업무 관련성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