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비라고 해서 모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비용인지, 누가 지급하는지, 어떤 요건 아래 지급되는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자기 차량(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 임차)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회사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으로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에서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 명의 차량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부부 공동명의는 가능하지만 배우자 외 사람과 공동명의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편의를 위해 주는 교통보조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소요된 여비(운임, 출장 관련 비용 등)는 실비변상 정도라면 비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기준이 있는지,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인지가 사실판단 포인트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에 쓰는 비용은 근로소득 비과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손금 문제로 봐야 합니다. 특히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운행기록부 작성,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등 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일정 한도를 넘는 부분은 필요경비에 바로 넣지 못하고 이월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