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환급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현장에서 부가세를 차감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고, 부가세가 포함된 정상 가격으로 판매한 뒤 사후환급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에서 즉시환급은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따라서 1회 거래가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이미 받은 즉시환급을 포함한 총 거래가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그 거래는 즉시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면세판매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외국인관광객이 출국 시 세관 확인을 거쳐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해 사후환급을 받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도 초과분이 있다고 해서 전체 거래가 무조건 사후환급만 되는 것은 아니고, 동일 방문 중 거래별로 즉시환급 요건과 사후환급 요건이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거래가액 한도는 즉시환급을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해 판단하므로, 이미 받은 즉시환급액이 있으면 추가 구매 시 한도 초과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