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시간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지만, 연간 월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확인 근거: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 실제 출퇴근·근태 기록,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납부 내역 등으로 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판단 기준: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는 연간 총 근로시간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단시간근로자도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2024년 12월 31일 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월 60시간 이상 기준)이 적용되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인원 계산: 포함된 단시간 상시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하고,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용형 시간제근로자는 0.75명으로 계산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근로계약서만 있고 실제 근로시간 자료가 없으면 월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태기록이나 급여·보험 자료로 실제 근로시간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라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과 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금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단시간근로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말은 근로시간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라면,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갖춰야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