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에게도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할 수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관리규약상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외부인 개방은 단순히 관리주체가 임의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의결·동의 절차와 영리 금지, 이용료 범위, 이해관계자 보호를 관리규약상 어떻게 정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사업자등록이 유지된 상태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대표이사 개인 차량을 법인 업무에 사용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세금의 각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1사업장에 업무용 승용차가 2대인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각각 가입하면 차량별로 800만원씩 비용 인정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