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세금계산서 매출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이지만 세율을 0%로 적용해 매출세액이 0원이 되는 매출을 말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세율이 0%인 거래로, 대표적으로 재화의 수출,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외화 획득을 위한 재화·용역 공급,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부 기자재·용역 공급 등이 있습니다.
영세율 거래는 과세 거래이므로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있으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공급가액만 적고 부가가치세는 0원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직수출처럼 공급받는 자가 국외에 있거나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로 신고하려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수출실적명세서, 외화입금증명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등 거래 유형별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부분은 신고로 보지 않을 수 있고 매입세액 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영세율은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면세와 다릅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고 매입세액도 공제·환급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거래 유형(직수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국외 용역 제공 등)에 따라 필요한 첨부서류가 달라지므로, 해당 거래에 맞는 증빙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