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도급이라는 표현은 보통 근로자파견사업(파견)과 근로자공급사업(공급) 중 어느 쪽을 하려는지에 따라 필요한 허가가 달라집니다. 두 사업은 근거 법령과 허가 요건이 다르므로, 먼저 하려는 사업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개별 상황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 자산·시설 판단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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