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용 수목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포함되며, 사업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때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조경용 수목은 단순히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조경용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시점이 감가상각 개시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취득 후 바로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인 상태라면 그 기간은 감가상각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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