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이나 정직도 부당징계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해고뿐 아니라 정직·감봉, 그 밖의 징벌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감봉·정직도 부당징계라면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감봉·정직도 부당징계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고, 핵심은 처분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과 사유·절차·양정의 정당성을 함께 점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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