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카드 충전 자체만으로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RF카드에 금액을 충전하는 행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거래가 아니라,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적 지급수단을 미리 넣어두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충전한 RF카드로 실제 가맹점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할 때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충전 행위가 아니라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현금 지급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에서 헷갈리기 쉬운 점은, 충전금을 사용하는 결제 단계가 현금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전만 해두고 실제 사용 내역이 없으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로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발급하는 영수증이며, 발급장치로 발급되고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F카드 충전처럼 아직 재화·용역 공급과 연결되지 않은 단계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RF카드 충전 시에는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고, 이후 실제 결제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