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비와 교재비를 함께 받은 경우, 교육 용역(수강비)과 교재비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면세 매출로 처리합니다.
다만 면세 여부는 학원의 등록·인가 여부와 교재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기준으로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등록·신고된 학원이 수강생에게 교육 용역과 함께 교재비를 받는 경우는 교육 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 매출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처럼 면세에서 제외되는 학원인지, 교재가 별도 판매인지, 교재 형태가 면세 도서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