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가 경기도 포천시인 경우, 상속포기 신고를 접수해야 하는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상속포기 신고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포천시는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속하므로, 해당 법원에 신고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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