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4대보험료 사후정산에서 정산받는 금액은 사업주(사업장) 부담분입니다. 근로자 부담액은 사업주가 대신 납부한 뒤 공사비로 돌려받는 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정산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산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후정산으로 돌려받는 것은 사업장(사용자) 부담액이고, 근로자 부담액은 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정산 범위와 증빙 방식은 공사 종류, 발주처, 직접노무비 대상 여부, 현장 분리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계약의 산출내역서와 정산 약정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