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직장을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는 나이 요건이 없고, 대신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더라도 그 소득이 위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맞벌이 부부처럼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 공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배우자를 두 사람이 각각 기본공제 대상으로 넣을 수 없고, 실제 공제 요건에 맞는 한 사람만 적용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 공제 여부를 소득 요건과 중복 여부를 함께 확인해 정리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는지 자체보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부양가족 기본공제에서 제외되고, 넘지 않으면 직장을 다니더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