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으로 법인세 감면을 받고 있다면, 그 감면이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준비금 손금산입·소득공제·세액감면(세액공제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감면의 종류와 적용 대상 소득입니다.
다만 아래 경우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확도 판단 근거로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8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8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및 관련 해설서 내용이 참고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