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고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인이 신청하며, 신청 방법은 방문·전화·인터넷·팩스·우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서류가 정상 접수되면 접수 다음 날 오후 4시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자격·계좌 확인 등이 필요하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급신청 안내문 발송 후 30일이 지나도 신청이 없으면 최근 12개월 내 지급한 기존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공통 서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 상속인 본인 명의 계좌 사본입니다. 상속인 자격 증명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망한 수진자의 경우 금액 기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진단서나 소견서는 6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합니다.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상속 관계가 복잡하면 공단에서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 중이거나 고려 중이라면 환급금 수령이 상속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령 전에 법률 전문가와 처리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은 타인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고, 신청인이 대표 상속인이면 그 대표 상속인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고, 시스템 지원이 제한적이면 방문이나 우편·팩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