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제안을 거절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절한 면접이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한 직업이나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거부하면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를 말하므로, 단순히 면접을 거절한 것과 부정수급은 구별됩니다.
면접 제안 거절이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절 경위와 소개 경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재취업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실업인정 신고 내용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