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건설용역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보기 때문에,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점이 핵심입니다.
1. 면제가 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기본 구조
2.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이 면제되려면 공급자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3. 다가구주택 관련 실무 판단 포인트
4. 주의할 점
결론적으로, 다가구주택 건설용역도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위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점포 포함 여부, 실제 면적 산정, 공급자 등록 요건, 리모델링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건설용역의 계약 내용과 면적·등록 요건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