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건물을 팔 때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하는 방식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에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거나 구분가액이 안분계산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면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과세표준)으로 보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기본 원칙: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사업자가 구분한 가액이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으면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안분계산 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정리하면, 간이과세자가 건물을 팔 때도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은 실지거래가액 구분 → 불분명하거나 30% 이상 차이 시 기준시가·감정가액·장부가액 순 안분 → 예외사유 있으면 실지거래가액 인정의 흐름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