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자동으로 ‘가입 처리’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용 대상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당연가입자가 되므로, 근로자성이 확인되면 가입 의무 자체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① 해당 사업이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 ② 근로자가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③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소멸 신고를 제때 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성 판단 결과와 가입·신고 절차는 별개이므로, 실제 가입 여부는 사업 종류와 신고 이행 여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