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거나 자진말소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말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말소 사유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에 한정됩니다.
적용 가능한 말소 유형
적용 범위
말소 후 요건 준수 여부
거주주택 쪽 요건도 함께 충족
주의할 점
따라서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또는 자진말소되었더라도, 말소 사유와 임대의무기간 2분의 1 이상 임대 여부, 말소 후 5년 이내 양도 여부, 거주주택의 2년 이상 거주 요건 등을 함께 확인해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