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건별로 발급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거래처별로 한 달(또는 사업자가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쳐서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월합계 방식도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임대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건별로 공급하는 때가 기본이지만, 거래처별 월합계나 일정 기간 합계 방식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방법도 허용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과세유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여부,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판단, 계약서상 대금 청구·지급 조건에 따라 발급 방식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내용과 거래 흐름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