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상 증여가 직접수출에 해당한다면, 그 재화의 공급가액은 영세율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간주공급인 사업상 증여라도 직접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 매출로 과세표준에 넣고, 그에 맞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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