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가입 후 보안카드를 별도로 '등록'하는 절차는 없고, 보안카드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조회 시 인증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보안카드는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조회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제공하는 발급 전용 카드입니다. 유효기간이 없어 연도별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은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자와 위임받는 자 양측의 신분증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법인이 신청할 때는 서식의 서명란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대표자가 신청할 때는 대표자 신분증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지참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로그인 방식에 따라 인증수단이 달라집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으로 접속한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공동인증서로만 할 수 있고, 보안카드를 사용하려면 아이디 로그인을 한 뒤 보안카드 번호(난수표)를 입력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즉, 보안카드는 로그인 후 인증 단계에서 사용하는 카드이며, 홈택스 가입만으로 자동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안카드는 홈택스(인터넷, 모바일)와 국세상담센터 전화(ARS 126-1-2-1)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조회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 사이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안카드를 분실하거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