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국민연금 납부액은 원칙적으로 공사경비로 구분합니다. 공사원가 계산 실무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4대 보험료는 직접노무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법정경비로 처리되며, 기업 전체 관리활동 비용인 일반관리비와는 구분합니다.
정리하면, 직원 국민연금 납부액은 공사 시공을 위한 직접노무비 관련 법정경비로 보아 경비에 포함하고, 기업 전체 관리비용 성격이면 일반관리비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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