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는 제76조의3제2항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6조의3제2항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조사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의무 위반 과태료는 2021년 7월 1일부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었고,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 등은 2021년 4월 13일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조사 의무 외에도 사용자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면 같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를 한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의 별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의무 위반과 행위자 처벌은 서로 다른 과태료 사유로 구분됩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위반 정도, 횟수, 동기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