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수선비가 개별 자산별로 600만원을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감가상각 대상(자본적 지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600만원 기준은 자본적 지출에서 제외되어 바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예외 요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즉, 600만원 미만이면 다른 요건과 함께 충족했을 때 수익적 지출로 볼 여지가 커지는 것이고, 600만원을 넘는다고 자동으로 자본적 지출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 판단은 다음 순서로 봅니다.
먼저 지출의 실질이 무엇인지 봅니다.
그다음 예외 요건을 봅니다.
600만원을 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바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600만원은 ‘바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예외’의 한 기준일 뿐, 초과 시 무조건 감가상각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지출의 실질(내용연수 연장·가치 증가 여부)과 자산의 종류, 금액, 주기, 회계 계상 방식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같은 수리라도 단순 교체·보수인지, 성능 개선이나 용량 증설인지, 계약서·견적서에 목적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중요하니, 애매하면 증빙과 함께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