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다고 해서 종된사업장마다 반드시 별도의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장 개설 여부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식,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발급 등 어떤 실무 목적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사업 형태(개인/법인), 복식부기의무자 여부, 사업용계좌 신고 여부, 종된사업장의 거래 규모나 자금 관리 방식에 따라 더 적합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 개설 자체보다 어떤 목적(부가세 납부, 사업용계좌 신고, 세금계산서 발급, 자금 분리)으로 필요한지를 먼저 정리하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