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은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납세의무자이지만,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일정 조건에서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나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주민세를 내지 않는 것은 아니고, 외국인등록 후 1년 경과 여부와 미성년자의 세대 구성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제 부과 여부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와 세대 구성, 제외 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과 내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사업소분은 개인분과 달리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세대주나 연령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