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호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면세 여부는 제품의 종류 자체보다 그 제품이 어떤 목적으로 생산·공급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때 공급하는 재화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직업재활훈련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된 제품이라면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직업재활훈련과 무관한 일반 판매인 경우 위 요건과 달리, 장애인보호사업장이 직업재활훈련과 관련 없이 단순히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 면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같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제품이라도 직업재활훈련 목적·실비 공급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장애인용 보장구 등은 별도 규정 적용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공급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직업재활훈련 목적의 실비 공급과는 적용 근거가 다릅니다.
4. 실무에서 확인할 점
위 조건에 따라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구조와 제품의 성격을 기준으로 구분해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