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연습장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지는 업종이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는지와 실내 구획실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의4는 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을 다중이용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처럼 독립된 구획실에서 골프 운동이 가능한 형태라면 이 규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제5호 단서처럼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있고,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제외 구조는 업종별로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스크린골프연습장에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바닥면적 기준(예: 100제곱미터 이상, 지하층 66제곱미터 이상)은 일반음식점·제과점·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이나 공유주방 운영업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스크린골프연습장을 포함한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는 같은 면적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① 실내 구획실에서 골프 운동이 가능한 시설인지, ② 지상 1층·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및 외부 지면 직접 연결 출입구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판단 포인트입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영업장 구조와 업종 신고 내용, 관할 소방서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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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1층이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있는 스크린골프연습장도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면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등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영업장 면적이나 구획실 수가 달라지면 다중이용업 판단 기준이 바뀌나요?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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