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물 취급주의 표지에는 주로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무게)과 무게중심 위치를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5조제1호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해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해야 합니다.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량(무게) 표시
무게중심 표시
표시 위치
함께 고려하면 좋은 사항
정리하면, 중량물 취급주의 표지는 단순히 부착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무게와 무게중심 위치를 구체적으로 적어 근로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