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부서 이동이 부당해고나 부당인사로 다투어질 때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먼저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고나 징계처럼 불이익한 인사조치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문제로 볼 수 있고,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불이익이라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동의 없는 부서 이동이 부당해고나 부당인사로 다투어질 때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필요하면 재심·행정소송으로 이어가는 절차가 기본입니다. 노동조합 관련 불이익이 개입되어 있으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