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4기 한도는 2년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일반과세 과세기간은 1년을 두 개의 기로 나누므로, 제1기(1.1~6.30)와 제2기(7.1~12.31)가 각각 1기씩입니다. 따라서 4기는 2개 과세연도, 즉 2년에 해당합니다.
이 4기 한도는 건물·구축물이 아닌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무형자산 포함)의 폐업 시 잔존재화 공급가액 계산에서 적용됩니다.
즉, 무형자산은 보통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최대 4기(2년)까지만 경과 과세기간을 반영하고, 그 이후는 더 이상 감액 효과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에서는 취득 시기, 실제 사업 사용 시점,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간주 규정,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 경과 과세기간 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자산의 취득일과 폐업일을 기준으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