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지급되는 인센티브라도 근로의 제공과 무관하게 지급 여부·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거나, 지급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성격이면 상여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금액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인지 여부입니다.
지급 조건이 성취되어야 받는 경우
지급 여부·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
재직 조건·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경우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정리하면, 매년 지급된다는 사실만으로 상여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지급 조건과 금액의 확정 방식, 소정근로와의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실제 판단은 지급 규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