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업자가 한국에 납세관리인을 둘 때, 누가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는 국세 전반인지 부가가치세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외국인 사업자가 일반적인 국세 목적으로 납세관리인을 둘 때는 변호사·세무사·세무대리 등록 공인회계사가 될 수 있고, 부가가치세만 대상으로 할 때는 세무대리 등록자, 일정 조건의 다단계판매업자, 부동산 신탁업자도 가능합니다.
여행사 서비스업을 운영 중인데, 해외출장 시 손님 식사 및 음료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건설현장 4대보험료 사후정산 시 근로자 부담액과 사업장 부담액 중 무엇을 정산받나요?
a사업장 폐업 후 퇴사하고 b사업장 개업 후 재입사하는 경우, a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세 중도정산 환급금을 기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결산할 때 수익·비용 계정을 마감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