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업장을 폐업하고 근로자들이 퇴사한 뒤, 아내 명의 b사업장을 새로 개업해 재입사하는 구조라면 a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세 중도정산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a사업장(사용자) 측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는 a사업장의 폐업 경위, 환급금의 실제 귀속·지급 상태, 그리고 a사업장과 b사업장의 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a사업장 중도정산 환급금을 기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는 원칙적으로 a사업장의 원천징수의무자 지위와 환급금 지급 상태에 따라 정해지며, b사업장 재입사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a사업장이 폐업·부도 등으로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근로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