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간의 관행이 근로조건으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오래 반복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장기간 계속·반복되었다는 점과 사내에서 이의 없이 명확한 규범으로 인식·지지되었다는 점이 함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기업 내부의 특정 관행이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 인정되려면, 그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구성원들이 별다른 이의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될 정도의 규범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무상 노동관행으로 인정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노동관행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관행이 인정되면 근로자는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그 관행을 근거로 각종 급부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바꾸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준하는 집단적 의사결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이해됩니다. 다만 노동관행은 사후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어느 수준의 반복과 규범의식이 필요한지는 사업장 특성과 관행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 판단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