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한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일과 상실일은 실제 근로 제공이 종료된 시점(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확정하고, 그 다음 날을 상실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단이탈·연락두절 상태에서는 퇴직인지 단순 결근·소재불명인지 먼저 구분해야 하고, 그 구분에 따라 상실일과 각 신고 기한이 달라집니다.
무단이탈처럼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성급하게 퇴직으로 단정하기보다 기록을 남기고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금·퇴직금·해고 등 노동관계 쟁점이 있거나 퇴직일과 상실일이 어긋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