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에게 세무 자문을 받은 뒤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항목을 자진해서 수정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거나 환급세액을 더 많이 신고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 그리고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세액이 생기면 그 금액도 함께 납부해야 하며, 수정신고 자체는 당초 신고보다 세액을 늘려 확정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세무 자문을 받았다고 해서 수정신고가 제한되지는 않지만,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자문을 받은 사실 자체보다 수정신고 시점이 ‘조사 착수 인지 후’인지, ‘해명 통지 후’인지가 중요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일정 기간 안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입니다. 다만 이 감면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에 한정되고,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했거나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고, 일반적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거래·행위의 효력 변동 등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세무 자문을 받은 뒤 문제 항목을 자진 수정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추가 납부세액을 함께 내고 제척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조사 착수 인지 전이나 해명 통지 전 등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시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