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위로금·합의금은 정해진 법정 상한이 없고,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고의·과실 정도, 실제 발생한 손해, 산재보험 급여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최대 얼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산재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와 위자료 등을 중심으로 협의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산재보험 급여를 먼저 청구·확인한 뒤, 차액과 위자료 등을 포함해 사업주와 합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주의 과실이나 안전조치 위반 여부, 장해 상태, 소득 자료 등이 합의 금액에 큰 영향을 주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도: 보통 — 합의금은 개별 사정(과실 정도, 손해 항목, 보험급여, 장해 상태 등)에 따라 달라져,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최대 금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