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포상용 골드바를 구매해 무상 제공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대가 없이 사용·소비하는 개인적 공급 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간주공급(재화의 공급으로 의제) 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골드바가 금 관련 제품(금지금·금 관련 제품)에 해당하고 공급·공급받는 자가 금사업자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에 따른 매입자 납부 특례가 우선 적용될 수 있어, 일반 간주공급 신고와는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먼저 적용 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 규정상 간주공급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신고 시 확인할 실무 포인트
놓치기 쉬운 부분
결론적으로, 직원 포상용 골드바 구매·제공은 금 관련 제품 특례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특례 대상이 아니라면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무상 제공 사실을 기준으로 간주공급 신고 필요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거래 구조, 순도, 당사자 자격, 금거래계좌 사용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해당 거래가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