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회비(사내 복지 목적의 회비)로 대표자·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그 실질이 근로 제공의 대가인 상여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인 입장에서는 손금 인정 여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사우회비의 실질이 근로 대가인지, 결의된 지급기준이 있는지, 지배주주등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경위와 기준을 확인한 뒤 소득 구분과 손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