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기장·자체 신고를 하는 회사라도 평상시에는 세무대리인을 장부 작성 대행자가 아니라 세무 상담·자문, 신고서류 확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불복 대리를 맡는 전문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세무사법에서 정한 직무 범위와 등록 요건에 따라 정해지므로, 역할 범위를 정할 때는 ‘무엇을 맡길 수 있는지’와 ‘누가 할 수 있는지’를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자체 기장·자체 신고 회사라도 평상시에 세무대리인은 세무 상담·자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신고서류 확인, 조사·불복 관련 조력 등 세무대리에 속하는 업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행은 등록 요건을 갖춘 세무대리인이 해야 하고, 부정한 조세 포탈 조력이나 비밀 누설처럼 금지되는 행위는 역할 범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