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가 과도하다고 다투어지는 대표적인 사례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비위 정도에 비해 해고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입니다. 판례는 징계사유가 있어도 징계수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으면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봅니다.
징계양정은 징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처분 시점에 어떤 사유를 어떤 근거로 고려했는지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유가 있더라도 수위가 지나치게 무거우면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징계 전에 비위 정도, 피해 규모, 기존 사례와의 형평, 더 가벼운 수단으로 충분한지 등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개별 사건의 구체적 판단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