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소득에는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누가, 어디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따라 비과세 한도와 적용 대상이 달라집니다.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이 한도는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더 넓게 적용됩니다.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감리 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다만 이 500만원 비과세는 해당 선박·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해 받는 급여, 원양어업선박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해 받는 급여에 한정됩니다.
공무원, 재외공관 행정직원, 재외 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 그리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 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해 받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외근무수당은 75%, 재외가족수당·학자금 등은 전액 비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19% 단일세율)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와 다른 제도입니다. 이 특례를 적용하면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근로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경우까지이며, 적용받으려면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근로 형태, 급여 구성, 근무 기간, 급여 지급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급여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