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의 전세보증금 4천만 원을 자녀 계좌로 이체하면, 이체 시점에 자녀 명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된 사실만으로 증여로 추정될 수 있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체가 반드시 증여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사용 목적과 자금 출처, 계좌 관리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4천만 원이라는 금액과 이체 경위, 이후 자금의 실제 사용처, 아버지의 소득·재산 상태, 자녀의 나이·소득 등을 함께 봐야 하므로, 이체 전에 세무 상담을 받아 관리 목적과 증여 추정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